포상금제도 안내
관련근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의2(불법사행산업 등의 신고 등)
제 18조의 2 (불법사행산업 등의 신고 등)
- ① 누구든지 불법사행산업 또는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행위나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
포상금 지급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표로 신고대상,지급액으로 구성되어 있음
신고대상 |
지급액 |
불법 경마ㆍ경륜ㆍ경정ㆍ카지노ㆍ체육진흥투표권ㆍ전통소싸움 운영행위
- a. 일일 거래규모 10억원 초과: 최대 4000만원
- b. 일일 거래규모 10억원 이하: 최대 2000만원
※ 단, 제보자의 기여도 ‧ 수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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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하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금지행위
- 복권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 복권 관계자의 복권 구매ㆍ양도 및 알선행위
- 복권법(제5조)상 판매제한 규정 위반행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금지행위
- 국민체육진흥법(제26조)상 구매 중개 또는 알선행위
- 국민체육진흥법(제30조)상 관계자의 구매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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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하 |
경마(조교사, 기수 등), 경륜․경정(선수, 심판 등), 국민체육진흥투표권(선수, 코치 등), 전통소싸움(심판, 조교사, 싸움소관리원 등) 관련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접수․수수․요구․약속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 a. 정식기소ㆍ경주관여금지ㆍ파면 처분 받은 경우 : 최대 1000만원
- b. 약식기소ㆍ경주관여정지ㆍ해임 처분 받은 경우 : 최대 700만원
- c. 출전정지ㆍ정직ㆍ감봉 처분 받은 경우 :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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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합법 온라인복권ㆍ체육진흥투표권 및「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복표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 추첨업, 경품업 등을 제외한 모든 불법 온라인
사행행위
- a. 일일 거래규모 1억원 초과: 최대 4000만원
- b. 일일 거래규모 1억원 이하: 최대 1000만원
※ 단, 제보자의 기여도 ‧ 수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사이트 운영자 등에 관한 중요 정보 제공의 경우 (단순 사이트 주소 신고는 제외) :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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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사행성게임장 등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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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등급분류취소 게임기 (바다이야기, 황금성, 야마토 등)
- 복권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 복권 관계자의 복권 구매ㆍ양도 및 알선행위
- 복권법(제5조)상 판매제한 규정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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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등급미분류 게임기 (일본식 파친코 등)
- 60대이상 ~ 최대 1000만원
- 30대이상 ~ 59대 이하 최대 500만원
- 20대 이상 ~ 29대 이하 최대 300만원
- 19대 이하 ~ 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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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송치인원(최대 300만원)
- 1명 이상 ~ 3명 이하 최대 100만원
- 4명 이상 ~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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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가산금 (압수금액 기준, 최대 300만원)
- 100만원 미만 최대 50만원
- 100만원 이상 ~ 200만원 이하 최대 100만원
- 200만원 초과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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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제보자 기여도(최대 400만원)
※ 지급액 = a + c + d + e 또는 = b + c + d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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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인 전용카지노에 내국인을 입장시키는 행위 또는 내외국인 카지노에 출입제한자를 입장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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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
사행사업자 등이 마권(경마), 승자투표권(경륜ㆍ경정), 국민체육 진흥투표권, 우권(소싸움)을 판매제한자에게 판매하거나, 관련 법령·행정규칙 및 사행산업사업자의
자체 규정 등에서 정한 사행산업의 이용자에 대한 베팅 상한 제한사항을 초과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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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이하 |
기타 다음에 열거하는 제규정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 사행사업장 주변에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불법·고리의 대부업을 하는 행위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총량조정 등 제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사행사업자가 광고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선전을 하는 행위
- 사행사업자가 마권·승자투표권·복권·국민체육진흥투표권 및 광고 등에 경고 문구를 표기하지 않거나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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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이하 |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36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이 이미 접수(자체 모니터링 포함)되었거나, 다른 행정기관 또는 사행산업사업자 등에 의해 처리중인 경우
-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신고내용이 사전에 담합하여 연출한 행위로 드러나거나, 의도적으로 행위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 사행산업 감독·지도·감시를 직무로 하는 공무원, 단체직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 신고인이 포상금 연간지급한도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한 목적 등으로 타인 명의로 신고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 포상금 지급신청서의 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
- 그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