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제도 안내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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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제도안내

불법사행행위 신고는 밝은 사회의 희망을 지키고, 가정의 행복을 키우는 첫걸음입니다.

관련근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의2(불법사행산업 등의 신고 등)

제 18조의 2 (불법사행산업 등의 신고 등)

  • ① 누구든지 불법사행산업 또는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행위나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

법 제18조의2 제3항 및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 규칙 제26조에 따른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신고를 한 자
※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됨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통보(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제출 포상금을 청구(포상금 지급 대상자) →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포상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 기한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 신고대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표
신고대상 지급액

불법 경마ㆍ경륜ㆍ경정ㆍ카지노ㆍ체육진흥투표권ㆍ전통소싸움 운영행위

  • a. 일일 거래규모 10억원 초과: 최대 4000만원
  • b. 일일 거래규모 10억원 이하: 최대 2000만원
※ 단, 제보자의 기여도 ‧ 수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5000만원 이하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금지행위

복권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복권 관계자의 복권 구매ㆍ양도 및 알선행위
복권법(제5조)상 판매제한 규정 위반행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금지행위

국민체육진흥법(제26조)상 구매 중개 또는 알선행위
국민체육진흥법(제30조)상 관계자의 구매행위 등
1000만원 이하

경마(조교사, 기수 등), 경륜․경정(선수, 심판 등), 국민체육진흥투표권(선수, 코치 등), 전통소싸움(심판, 조교사, 싸움소관리원 등) 관련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접수․수수․요구․약속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 a. 정식기소ㆍ경주관여금지ㆍ파면 처분 받은 경우 : 최대 1000만원
  • b. 약식기소ㆍ경주관여정지ㆍ해임 처분 받은 경우 : 최대 700만원
  • c. 출전정지ㆍ정직ㆍ감봉 처분 받은 경우 : 최대 300만원
1000만원 이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합법 온라인복권ㆍ체육진흥투표권 및「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복표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 추첨업, 경품업 등을 제외한 모든 불법 온라인 사행행위
  • a. 일일 거래규모 1억원 초과: 최대 4000만원
  • b. 일일 거래규모 1억원 이하: 최대 1000만원
※ 단, 제보자의 기여도 ‧ 수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사이트 운영자 등에 관한 중요 정보 제공의 경우 (단순 사이트 주소 신고는 제외) : 최대 30만원
5000만원 이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사행성게임장 등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a. 등급분류취소 게임기 (바다이야기, 황금성, 야마토 등)
  • 100대이상 ~ 최대 1000만원
  • 50대이상 ~ 99대 이하 최대 500만원
  • 20대 이상 ~ 49대 이하 최대 300만원
  • 19대 이하 ~ 최대 200만원
b. 등급미분류 게임기 (일본식 파친코 등)
  • 60대이상 ~ 최대 1000만원
  • 30대이상 ~ 59대 이하 최대 500만원
  • 20대 이상 ~ 29대 이하 최대 300만원
  • 19대 이하 ~ 최대 200만원
c. 송치인원(최대 300만원)
  • 1명 이상 ~ 3명 이하 최대 100만원
  • 4명 이상 ~ 최대 300만원
d. 가산금 (압수금액 기준, 최대 300만원)
  • 100만원 미만 최대 50만원
  • 100만원 이상 ~ 200만원 이하 최대 100만원
  • 200만원 초과 최대 300만원
e. 제보자 기여도(최대 400만원)
  • ※ 지급액 = a + c + d + e 또는 = b + c + d + e
2000만원 이하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인 전용카지노에 내국인을 입장시키는 행위 또는 내외국인 카지노에 출입제한자를 입장시키는 행위

500만원 이하

사행사업자 등이 마권(경마), 승자투표권(경륜ㆍ경정), 국민체육 진흥투표권, 우권(소싸움)을 판매제한자에게 판매하거나, 관련 법령·행정규칙 및 사행산업사업자의 자체 규정 등에서 정한 사행산업의 이용자에 대한 베팅 상한 제한사항을 초과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30만원 이하

기타 다음에 열거하는 제규정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사행사업장 주변에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불법·고리의 대부업을 하는 행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총량조정 등 제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사행사업자가 광고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선전을 하는 행위
사행사업자가 마권·승자투표권·복권·국민체육진흥투표권 및 광고 등에 경고 문구를 표기하지 않거나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30만원 이하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36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이 이미 접수(자체 모니터링 포함)되었거나, 다른 행정기관 또는 사행산업사업자 등에 의해 처리중인 경우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이 사전에 담합하여 연출한 행위로 드러나거나, 의도적으로 행위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사행산업 감독·지도·감시를 직무로 하는 공무원, 단체직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인이 포상금 연간지급한도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한 목적 등으로 타인 명의로 신고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포상금 지급신청서의 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
그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