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제도안내
불법사행행위 신고는 밝은 사회의 희망을 지키고, 가정의 행복을 키우는 첫걸음입니다.제 18조의 2 (불법사행산업 등의 신고 등)
신고대상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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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마ㆍ경륜ㆍ경정ㆍ카지노ㆍ체육진흥투표권ㆍ전통소싸움 운영행위
※ 단, 제보자의 기여도 ‧ 수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5000만원 이하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금지행위복권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복권 관계자의 복권 구매ㆍ양도 및 알선행위복권법(제5조)상 판매제한 규정 위반행위「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금지행위국민체육진흥법(제26조)상 구매 중개 또는 알선행위국민체육진흥법(제30조)상 관계자의 구매행위 등 |
1000만원 이하 |
경마(조교사, 기수 등), 경륜․경정(선수, 심판 등), 국민체육진흥투표권(선수, 코치 등), 전통소싸움(심판, 조교사, 싸움소관리원 등) 관련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접수․수수․요구․약속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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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합법 온라인복권ㆍ체육진흥투표권 및「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복표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 추첨업, 경품업 등을 제외한 모든 불법 온라인 사행행위
※ 단, 제보자의 기여도 ‧ 수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사이트 운영자 등에 관한 중요 정보 제공의 경우 (단순 사이트 주소 신고는 제외) : 최대 30만원 |
5000만원 이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사행성게임장 등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a. 등급분류취소 게임기 (바다이야기, 황금성, 야마토 등)
b. 등급미분류 게임기 (일본식 파친코 등)
c. 송치인원(최대 300만원)
d. 가산금 (압수금액 기준, 최대 300만원)
e. 제보자 기여도(최대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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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인 전용카지노에 내국인을 입장시키는 행위 또는 내외국인 카지노에 출입제한자를 입장시키는 행위 |
500만원 이하 |
사행사업자 등이 마권(경마), 승자투표권(경륜ㆍ경정), 국민체육 진흥투표권, 우권(소싸움)을 판매제한자에게 판매하거나, 관련 법령·행정규칙 및 사행산업사업자의 자체 규정 등에서 정한 사행산업의 이용자에 대한 베팅 상한 제한사항을 초과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
30만원 이하 |
기타 다음에 열거하는 제규정의 준수사항 위반행위사행사업장 주변에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불법·고리의 대부업을 하는 행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총량조정 등 제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사행사업자가 광고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선전을 하는 행위사행사업자가 마권·승자투표권·복권·국민체육진흥투표권 및 광고 등에 경고 문구를 표기하지 않거나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
30만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