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요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top

제도개요

불법사행행위 신고는 밝은 사회의 희망을 지키고, 가정의 행복을 키우는 첫걸음입니다.

도입목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의2(불법사행산업 등의 신고 등)에 의거하여 불법사행산업 또는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 행위나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사행산업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

제 18조의 2 (불법사행산업 등의 신고 등)

  • ① 누구든지 불법사행산업 또는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행위나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고방법

전화신고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행위 신고전화(1855-0112)를 이용하여 신고
우편신고 : 불법사행행위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로 발송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6층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인터넷신고 :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홈페이지 (singo.ngcc.go.kr)에 접속하여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

포상금 지급 ( 최대 5,000만원 )

불법사행행위 신고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에 조치의뢰 한 이후 형사입건 등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 사행행위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