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처리절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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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처리절차

불법사행행위 신고는 밝은 사회의 희망을 지키고, 가정의 행복을 키우는 첫걸음입니다.

아래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신고접수 누구나
  • 사전조치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 최종처리해당기관
  • 후속조치
  • 사이트 신고
  • 불법사행행위
    사이트에 관한 사항
  • 불법도박 사이트
    심의 요청자체종결
    (중복접수, 접속불가 등)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1. 접속차단
    2. 이용해지
    3. 각하
  • 포상금심사 및 지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포상금지금 심사위원회)
  • 현장 신고
  • 불법사행행위 운영자
    인적사항 활동지역등에
    관한 사항
  • 1. 현장감시활동
    (사실확인, 증거수집 등)
    2. 수사기관 고발 및 수시의뢰
  • 관련 수사기관 수사
  • 포상금심사 및 지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포상금지금 심사위원회)


용어해설

자체종결
중복접수 : 같은 내용으로 이미 접수된 신고를 말하며, 자체적인 종결처리. 기접수 적용 기준은 "신고접수방법 중복·유사사이트 제외기준"을 참조
접속불가 : 사이트 접속시 페이지에 오류가 있거나 접속이 안 될 경우, 접속불가로 자체적인 종결 처리.
비신고 대상 :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로 자체적인 종결처리(비 신고분야 참고)
기타 : 불법 사행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 예 :증거화면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그 외 기타사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요청
심의요청 대상 : 신고대상이 불법 사행행위의 혐의가 있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신고 건(사이트가 활성화 상태, 최초 신고 건)
심의기간 : 심의요청은 신고일 기준 1주이내에 이루어지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회신기간은 약 한달 정도 소요

행정기관 조치의뢰
조치의뢰 대상 : 해당 관계부처 및 기관의 확인 또는 조치가 필요한 신고 건.

후속조치 (회신결과)
접속차단 및 이용해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사행행위 사이트로 판단, 해당 사이트를 차단 및 폐쇄한 경우
접속차단 :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이트
이용해지 :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이트
각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요건불비로 각하된 사항을 말함(요건불비 결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문의, 1377)
요건불비로 회신된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거나, 재신고를 희망하시는 분은 신고확인 페이지에서 재신고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기타 : 행정기관 조치의뢰 건에 관한 기타 결과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