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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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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처리절차
불법사행행위 신고는 밝은 사회의 희망을 지키고, 가정의 행복을 키우는 첫걸음입니다.
홈
신고안내
신고처리절차
아래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신고접수 누구나
다음단계
사전조치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다음단계
최종처리해당기관
다음단계
후속조치
다음단계
사이트 신고
다음단계
불법사행행위
사이트에 관한 사항
다음단계
불법도박 사이트
심의 요청자체종결
(중복접수, 접속불가 등)
다음단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1. 접속차단
2. 이용해지
3. 각하
포상금심사 및 지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포상금지금 심사위원회)
다음단계
현장 신고
다음단계
불법사행행위 운영자
인적사항 활동지역등에
관한 사항
다음단계
1. 현장감시활동
(사실확인, 증거수집 등)
2. 수사기관 고발 및 수시의뢰
다음단계
관련 수사기관 수사
포상금심사 및 지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포상금지금 심사위원회)
용어해설
자체종결
중복접수 : 같은 내용으로 이미 접수된 신고를 말하며, 자체적인 종결처리. 기접수 적용 기준은 "신고접수방법 중복·유사사이트 제외기준"을 참조
접속불가 : 사이트 접속시 페이지에 오류가 있거나 접속이 안 될 경우, 접속불가로 자체적인 종결 처리.
비신고 대상 :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로 자체적인 종결처리(비 신고분야 참고)
기타 : 불법 사행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 예 :증거화면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그 외 기타사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요청
심의요청 대상 : 신고대상이 불법 사행행위의 혐의가 있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신고 건(사이트가 활성화 상태, 최초 신고 건)
심의기간 : 심의요청은 신고일 기준 1주이내에 이루어지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회신기간은 약 한달 정도 소요
행정기관 조치의뢰
조치의뢰 대상 : 해당 관계부처 및 기관의 확인 또는 조치가 필요한 신고 건.
후속조치 (회신결과)
접속차단 및 이용해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사행행위 사이트로 판단, 해당 사이트를 차단 및 폐쇄한 경우
접속차단 :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이트
이용해지 :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이트
각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요건불비로 각하된 사항을 말함(요건불비 결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문의, 1377)
요건불비로 회신된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거나, 재신고를 희망하시는 분은 신고확인 페이지에서 재신고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기타 : 행정기관 조치의뢰 건에 관한 기타 결과를 말함
불법 사행성 행위 신고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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